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년 대비 55% 증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26건 처리
- 최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집중
작년 9월부터 개인정보처리 현장 애로사항 26건 해소, 향후 지원 확대·강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024년) 대비 55%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펌도 컨설팅 제공을 위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장 직속 기구로,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다.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했다.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예산으로 중소기업이 민간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스톱 서비스는 접수 후 평균 3일 이내에 처리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실태확인·사후이행점검 필요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추가지원절차(사전적정성1건, 법령적극해석2건)를 진행했다.
신청 사안 유형은 AI(인공지능) 관련 건이 절반 이상(14건, 54%)으로, 주요쟁점은 ▴개인정보 해당 여부, ▴CCTV(시시티브이) 영상 처리, ▴동의의 적법 여부, ▴웹스크래핑 가능 여부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쟁점과 맞물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담당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늘리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인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소중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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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안내 및 기업참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4년
- 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안전하게 처리해요 - AI타임스, 2024년
-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