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본인전송 요구권 전분야 확대 개정 추진

-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인터넷에서 열람‧조회 개인정보 다운로드 방식도 본인정보전송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국한됐던 전송 권한을 전 분야로 확장하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에서 제외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 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서 열람·조회가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인정했다. 정보주체가 손쉽게 자신의 정보를 확보하고,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도구 전송 시에도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중소기업은 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견기업 이상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만 추가하면 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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