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 개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 개인정보처리자 처리환경 고려, 위험분석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등 적용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9일까지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거나, 위험 감소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취급자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다.
둘째, 처리자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가 확대됐다. 인증수단 적용 대상 확대 등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처리자 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처리자에게 인가받지 못한자의 처리시스템 접근을 막고, 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처리자가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보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대규모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들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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