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 해킹 사태 제재안 27일 상정

- 집중조사 TF 가동…결정은 비공개 회의서
- 과징금 최대 매출액의 3%…업계 ‘초미 관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21일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 직후, 개인정보위는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오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결론이 나면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에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이번 제재 수위가 향후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강화 조치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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