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기준 개편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기준이 개별 수범사항 단위별로 개편된다. 금융사의 자율 보안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단건 부과’
앞으로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건수는 법 규정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의사 단일성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만 하나로 인정돼 단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별 수범사항 단위별로 과태료를 매기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세부 수범사항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정비한 바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은 이러한 간소화 조치와 맞물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변화로 금융사가 단순화된 기준하에서 보안 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위반 시에는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한 원칙으로 운영돼 제재 합리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 권한 강화, 보안사고 공시 의무화 등 후속 대책을 통해 금융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