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이행으로,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중견·고경력까지 이공계 전주기 인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질의,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 21일(토)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공계대학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을 고려토록 했다.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구체화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 공백 부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