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
-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범죄수단 차단, 첨단기술 활용 탐지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기관사칭 등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기승에 정부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 축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으로 확정·발표했다.
①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보강한다.
②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접근단계)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 모든 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로 악성 문자전송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이통사는 2단계로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 발송 악성 문자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 차단한다. 개별 단말기는 1·2차 단계서 차단 못한 문자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제보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된다.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범죄예방을 위해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One strike-out)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할 계획이다.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된다.
외국인 여권은 1회선만 개통(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설 중계기(SIM Box) 제조·유통·사용이 금지된다.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는 휴대전화번호 1개당 번호변경·듀얼 넘버 서비스를 활용, 최대 5개 번호 생성 가능하다.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범죄 목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게 보완할 계획이다.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기망단계)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 조성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원본 활용 관련 특례 조항 신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자료제공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연구기관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④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편취단계)
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가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이 종합 평가, 개선조치 요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⑤ 수사 및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국가수사역량 집중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단장의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한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또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법무부는 대규모 사기범죄 경우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⑥ 전방위 홍보·교육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對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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