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범죄, 수사기법 선진국 수준으로 법제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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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범죄·부작용, 보안 강화·수사기법·사법 공조 강화해 예방해야
- 정부가 아낌없는 기술 지원해 보안기술 강화 및 확보해야
[칼럼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 영화 레지던트 이블을 보면 AI가 인간을 복제·통제하고 주인공이 설치한 폭탄으로 파괴하면서 소멸한 듯 했으나, 슈퍼컴퓨터 능력으로 자신을 다른 프로그램들에 업로드해 다시 살아서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좀비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AI가 인류를 정복하고 위협한다는 내 용이다. 이처럼 최근 많은 영화들의 시사점은 AI의 경우 AI가 사이버보안 수단이자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리 알려준다.
가령, 최근 딥페이크가 이슈화되고 있고 형사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 있다. 테러를 선전 및 선동할 수 있는 듯 다양한 수단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AI가 딥페이크를 사이버상에서 스스로 알아서 생성한다면 이를 제지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이자 세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산업 성장에 기여 하고 다양한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 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로봇, 자율주행자 등이 있다. 생각해 보면, 21세기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사이버 범죄 라는 초국가적 범죄가 등장해 키보드 하나로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과 함께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논의도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넷은 어떠한가? 태블릿 PC, 각종 게임 산업, 페이스 북,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문화의 형성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물론 온라인 도박, 인터넷 사기 등 부작용도 등장한다. 그러나 그때 심각하게 우려한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된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려 섞인 시각도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산업이나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범죄와 부작용은 보안을 강화하고 수사기법과 사법 공조를 강화해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그 만큼 수사기법과 정보 역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부터 논의된 사이버 기본법, 인터넷 감청, 잠입수사, 온라인 수색 등 수사기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사이버 범죄, AI는 초국가적 범죄인만큼 사이버 범죄 협약에도 가입하여 사법 공조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AI 시장에서 전 세계 경쟁력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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