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7월 본격 평가

커넥티드카·생성형 AI·렌탈·예약서비스 등 7개 신기술 분야 50개 서비스 대상
일반 국민도 평가 참여...이용자 눈높이 맞도록 처리방침 개선 유도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가 오는 7월 본격 실시된다.
올해는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➊ 커넥티드카, ➋ 에듀테크, ➌ 스마트 홈, ➍ 생성형 인공지능, ➎ 이동통신사, ➏ 렌탈·예약서비스, ➐ 건강관리앱 등 7개 분야 총 50개 서비스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커넥티드카 평가 대상은 총8개사로 기아, 케이지모빌리티,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등이다. 에듀테크 대상은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미래엔,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7개사다. 홈IoT는 가전 2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가, 스마트홈은 6개사로 디엘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디엑스 등이 평가 대상이다. 생성형AI는 6개사로 스노우, 뤼튼테크놀로지스, SK텔레콤(에이닷) 등이며, 통신사는 8개사로 이동통신 3개사, 알뜰폰 5개사(에스케이텔링크 등)가 포함된다. 렌탈.예약 서비스는 9개사로 예약 평가 대상은 7개사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 해당되며, 렌탈은 2개사로 그린카, 쏘카가 평가 대상이다. 건강관리 앱은 4개사로 삼성전자(삼성헬스), 인바디가 해당된다.
올해는 평가체계가 달라졌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원적 평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점수가 반영된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 평가단(60점)과 이용자 평가단(40점)으로 분담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이어 정보주체 권리보장 평가도 개선됐다.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 작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가 구체화 된다.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방법의 구체성·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도 신설된다.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 등 특전을 받는다. 반면, 미흡한 기업은 개선권고 및 2026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처리방침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기업들이 국민 시각에서 처리방침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정보주체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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