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18만건 삭제..."사업자 책임 강화"

- 총 23만 1,261건 불법 촬영물 신고 접수, 18만 1,204건 삭제·차단 조치
-전년 대비 신고, 59.7%, 삭제·차단 122.1% 증가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약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삭제 '급증'…AI 기술 악용 범죄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 및 대리 신고·삭제 기관으로부터 총 23만 1,261건의 불법 촬영물 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8만 1,204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59.7%(8만 6,448건), 삭제·차단 건수는 122.1%(9만 9,626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삭제·차단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점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안전한 사회 조성 위한 사업자 책무 다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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