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조사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조사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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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Pick
- ‘스튜디오 앱’ 등 금지행위 위반 소지 확인
- 2023~2024년 출시 갤럭시·아이폰 4종 187개 앱 점검
- 이용자 선택권 보호 강화...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법적 조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187개 앱 점검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27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앱이 설치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187개 앱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앱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미리 설치해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매년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탑재 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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