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 광고한 KT 위반 소지 있어"

- 방통위 KT 현장 점검, 약정 조건‧서비스 중요 사항 거짓‧과장 설명‧고지
- 이용자 차별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소지...위반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본사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25일)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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