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지정

- 방위산업 기술보호,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국방기술품질원, 대상기관 보안관제·기술유출 대응·실태조사 등 수행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경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영종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은 “방산업체의 정보보호 활동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방위산업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유지와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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