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 진화, 공인탐정제 실행해야

- OECD 국가 중 탐정업 관련 법률 없는 나라 한국 뿐
- 국가기관 ‘치안 사각지대’ 보완, 국민 권익 보호해야
산업스 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서 탐정 역할이 많다며 국내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 위협, 해킹,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는 필수란 주장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대학교 경복관 세미나실서 열린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수성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공인탐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박동균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탐정 자격 기준과 활동 범위, 관리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다”며 “이유는 관 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정은 공식적인 권한이나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범인 검거 책임이 피해 가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인 탐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 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균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877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5,600여 개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 원 이상의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탐정을 제도권 내에서 공식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탐정들이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약 4만 명, 일본은 약 6만 명, 독일은 약 2만 2,30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1만 명이 넘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 중 탐정업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공권력만으론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며, 특히 ‘공인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스 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또한 복잡해진 현대 사회서 국가 제도만으로는 모 든 권익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 위협, 해킹,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는 필수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화된 민간 탐정 역할이 더욱 중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 경찰행정, 법학과 교수, 전직 경찰관과 현직 경비업체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경찰행정학과나 행정학과, 법학과 등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퇴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공무원 등의 경륜과 지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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