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SKT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SKT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집단분쟁조정(50인 이상) 절차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19일(목)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조정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해당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및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키로 결정됐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이 총 4건 접수된 상태며, 향후 추가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안내한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남아 있는 나머지 2건도 보정 완료되는 대로 조정 개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 절차를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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