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이화여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총9억 6,600만원 부과받아

전북대·이화여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총9억 6,600만원 부과받아
[이미지: 전북대학교]

개인정보위, 전북대 6억 2,300만원, 이화여대 3억 4,300만원 부과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유출 탐지‧차단 체계 운영 시정명령도 부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으로, 총 9억 6,600만원 과징금과 54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전북대학교는 32만여명 유출로 6억 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8만 3천여명 유출로 3억 4,300만원이 각 부과됐다.

12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대학은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했다. 일과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는 외부 불법 접근을 탐지, 차단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의무 소홀이 확인됐다.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는 2024. 7. 28.(일) ~ 7. 29.(월) 동안 해커가 에스큐엘(SQL) 인젝션(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주입)과 파라미터(입력값) 변조 공격을 통해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침입했다. 해커는 총 32만여명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 포함)를 탈취했다. 해커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했다. 학번 정보 입수 후 학적정보 조회 페이지 등에서 약 90만회 파라미터 변조 및 무작위 대입을 통해 회원 총 32만여명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해당 취약점은 2010. 12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했다. 또 1997~2001년 동의 받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4.8.7.) 이후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다.

대학교는 기본 보안 장비는 갖췄으나, 외부 공격 대응이 미흡했고, 특히 모니터링 소홀로 주말‧야간에 발생한 비정상 트래픽 급증 현상을 2024. 7. 29.(월) 오후 뒤늦게 인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북대학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했다. 또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명령, 책임자 징계도 권고했다.

[이미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2024. 9. 2.(월) ~ 9. 3.(화) 해커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조회 기능 취약점을 악용했다. 파라미터 변조 공격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합행정시스템에 침입, 약 10만회의 파라미터 변조 및 무작위 대입을 통해 8만 3천여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개인정보 조회 시, 세션값(사용자 식별값)과 조회 대상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파라미터(학번) 변조를 통해 다른 사용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취약점이 2015. 11월 시스템 구축 때부터 존재했다. 특히 외부 공격 대응이 미흡했고, 일과시간 외 주말‧야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불법 접근 통제 조치가 부족했다.

개인정보위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과징금 부과,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 취약점 점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정명령,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전국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1건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파해 줄 것과 관련 내용을 대학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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