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보안평가…AI·클라우드 안전 확보

-총 83건 보안대책 평가, 진행해 금융회사 신뢰 확보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평가 효율성 극대화
-모범·미흡 사례 공유로 실무자 역량 강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허용으로 금융사 내부망에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 개시 전 예상되는 보안 리스크 대책 수립과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보안원이(원장 박상원) 2023년 6월부터 2년간 총 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평가 신청을 접수받아 52건을 완료하고 31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생성형AI는 총20건 중 12건을 완료했으며, 8건을 진행했다. SaaS는 총 63건 중 40건을 완료, 23건을 진행 중이다.
이는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한 SaaS 보안대책 평가 패스트트랙(fast track) 운영 결과다. 패스트트랙은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 신속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다.
이 외에도, 수요 집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교육을 통해 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클라우드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다변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등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 실무자의 평가 이해도를 높이고자, 올해 총 3차례의 보안대책 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생성형 AI 보안대책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전화·온라인을 통한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 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 방법 또한 보안관리, IT운영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클라우드 및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 Materials
-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 베스핀글로벌, 2023년
- 2023 금융보안원 연차보고서: AI·BigData·Cloud 기반 차세대 금융보안관제 - 금융보안원,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