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열람권 소송 합의

시민단체, 구글 열람권 소송 합의
[이미지: 경실련]

시민단체가 구글(Google LLC)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요청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구글은 서비스 범위 및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합의했다.

이 소송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 요구로 제기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요구 거부 범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구글은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키로 했다.

구글은 원고들에 대해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가 해제되었음을 미국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원고에 문서로 주기로 했다.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제한을 명시 안내키로 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 구글은 제공 사실 및 이용자 통보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 해제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정보 페이지에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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