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점데이터’ 본격 개방 착수...공공데이터 지원

-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15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15종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헌법재판소),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돼 있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AI 학습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우선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개방 데이터는▴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국립해양연구원의 해양 환경 정보 및 연구 기초데이터, ▴국립농업과학원의 스마트팜 연구기술 정보, ▴육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다.
리걸테크,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 등)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데이터로서, AI 학습에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로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정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실시간 일사량 및 홍반자외선 예측지수다.
해당 데이터는 상권분석, 유통물류 등 기업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 데이터 생성 기법이다. 데이터 생성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진위확인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를테면 비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 청소년 활동지도사 지격증 및 자원봉사증 진위를 가려준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계획이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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