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상대국 보안규정 알아야

-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 발간
-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 등 지침 제공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주요 연구 개발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동반관계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과학기술 위험 분석도구(S&T 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해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해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연구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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