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범죄 증가, 27건 송치...처벌대상 확대 경찰 집중 단속

- 작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송치, 범죄수익 약 65억원 환수
- 처벌대상 확대, 손해배상 상향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경찰,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최근 빠르게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 기술유출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송치,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원을 환수했다.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과 개발자 200여명을 해외로 유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부정 사용한 피의자 25명이 검거됐다.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위장연구소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해외로 유출한 국내 법인(해외기업의 자회사) 및 관련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에 경찰이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나선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확대됐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목적 → 고의범)돈 반면,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 손해 인식’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 없는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벌금·손해배상액도 상향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30억, 손해배상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