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8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1.7. 개정)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강화는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이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요청 상황도 구체화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다음으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이 마련됐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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