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치경찰제, 이재명 정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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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공식 시행
-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제도상 한계 봉착...정체 현상 넘어서야
- 국가경찰, 자치경찰 각 분야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칼럼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7월 1일을 ‘대구 자치경찰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기
념하기 위해 작년 7월 1일에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정·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는 2021년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해 7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다.
처음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원형 자치경찰제)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일원형 자치경찰제)로 출범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제도 속에서도 지난 4년간 대구형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5년간 3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찰 분야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주요한 목적인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CCTV, 첨단 AI, 드론 등 첨단 과학치안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야간에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귀갓길에 최단 거리 안심 루트를 알려주고, 위험한 구간에는 드론이 떠서 안내해 주는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곧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이제 5살이다. 이제는 슬슬 뛰기 시작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 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국가경찰, 자치경찰 각각의 분야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소외된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맞춤형 치안·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묻지마 흉악범죄나 고독사, 층간 소음, 자살 등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공동체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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