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가게임즈, 과징금 9천370만원 받아

- 쿠카게임즈, 이벤트 당첨자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 수집
-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 잡보스, 적법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시정명령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가 과징금 9천 370만원, 잡보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쿠카게임즈: 과징금 9천 370만원 부과, 시정명령
글로벌 게임회사인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잡보스 : 시정명령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하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 게시물을 검색할 때도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쿠카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하였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재정상황을 고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의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으로 회사 및 대표자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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