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29억원 페이 사라져…'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국민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 소멸시효 만료 1년전부터 3차례 이상 소멸예정일 이메일 등 통지해야
교통카드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 대부분 소멸시효를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연평균 529억원 상당 충전금이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차례 이상 소멸예정일과 사용 안내를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표준약관에는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3,300만건을 넘어서며 사용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미사용 잔액이 5년 소멸시효가 지나 사업자에 귀속되는 누적 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74%는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금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사업자가 별도의 안내를 할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상에도 관련 표시가 없어 이용자 권익 침해 우려가 지적됐다. 이번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충전 시마다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담은 요약동의서를 제공하고,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예정일을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안내를 위해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도 허용된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 현황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송영휘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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