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 학습 '공정한 사용' 판결

- AI 기업 엔트로픽이 저작권 책을 AI 모델 '클로드'에 학습
- 미 연방법원, '공정한 사용' 첫 인정...모방 아닌 새로운 창작물로 판단
- 복제 책 보관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미국 다른 지역도 판례 지켜봐야
캘리포니아주 센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저작권 책을 AI 학습에 이용한 것을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고 판결했다. 공정한 사용 첫 인정 판례 사례라 국내 법 적용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클로드'에 학습시켰다. 이는 앤트로픽을 상대로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중 하나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과의 소송과 같다.
AI 기업들은 저작권 자료를 활용해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공정한 사용 원칙 해당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AI 기업들이 정당한 비용이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콘텐츠를 만들어 생계 위협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책을 AI에 학습 시킨 것에 기존 작품의 모방이 아닌 새로운 창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앤트로픽이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본 보관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로 봤다. 공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났단 판단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판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하나는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저작권 책 이용은 공정한 사용으로 해석된 반면, 다른 하나는 불법복제, 불법 다운로드 등 공정하게 구매하지 않은 책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AI기업과 저작권자 분쟁은 국내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내 저작권법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문체부 저작권국에서 오래전부터 AI학습에 대한 저작권 논란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판례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캘리포리아주만 해당돼 다른 주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다른 주 판례도 지켜봐야 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첫째, 지난 2월에 있었던 로스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정 이용으로 보지 않았다"며 "판례가 양분화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까지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둘째, 인공지능 훈련 과정을 공정 이용으로 보더라도 저작물 저장은 별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AI 기업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단 점이다.
셋째, 이 판결서 언급되는 공정이용 근거인 transformative use(변형적 이용)는 우리 저작권법에 근거가 미약해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틀을 깼다는 점에선 매우 중요한 선례란 분석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 판결은 최초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오픈AI 사건 등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고 입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 Materials
- "저작물 AI 학습, 저작권법상 공정사용 아니다" 미국 첫 판결 - 법률신문, 2025년(최신 판결, 논의 및 분석 포함, 2023~2024년 논의와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