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전 지급 위해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 체결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각 기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 체결
- 9개 카드사 등 금융기관, 신용·체크카드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오는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업무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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