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받는다"

- 기재부,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추가
-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연구개발 20~30%, 시설 3~12% 투자 세액 공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된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받는다.
방위사업청은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2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했다.
이는 방산수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 일환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위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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