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가전략기술 정보 요청 시 60일 내 관계부처 통보·사전협의 의무화
- 보안과제 등 중요정보, 관계부처 사전검토 거친 뒤 제공
- 현장 지원 및 제도 보완 강화…“연구현장 안착 총력”
앞으로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정보 요청 시 60일 내 관계부처 통보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정보 유출 방지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구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술육성주체는 반드시 60일 안에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 및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시행령 제26조와 관련 별지 서식에 명시됐다.
보안과제 등 중요정보, 관계부처 사전검토 거쳐 제공
통보 및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미공개 정보가 해당한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외교, 통상,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및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안과제는 외부 유출 시 기술적·자산적 가치 손실이나 국가안보 위협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현장 지원 및 제도 보완 강화…“연구현장 안착 총력”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배포, 설명회 등 현장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 정보를 국가가 선제적·책임감 있게 보호·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연구현장의 제도 안착과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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