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대폭 강화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 전면 정비,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등
저시력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이 마련다. 이번 개정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의 전면 정비다. 그간의 기준은 기술적 용어와 불명확한 문장이 많고, 유사·중복 항목이 존재해 현장에서 제작과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기술적 기준을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제시해,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테이블오더형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화면 대각선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기존 물리적 키패드와 안내 점자‧음성 기능 등을 적용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 최소 글자 크기를 7.25㎜로 완화하고 블루투스 방식 외부 기기 연결도 허용했다.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테이블오더 접근 기준도 신설·보완됐다.
아울러, 접근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키오스크 등급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사용 편의성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해, 4개 이상 항목이 ‘우수’이면 1등급, 3개 이하는 2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키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제조사 역시 접근성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의 신기술 변화에 미리 대응해 모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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