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송서 개인정보 제도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오송서 개인정보 제도 설명회 개최
[이미지: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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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Pick
- 알기 쉬운 법령 해석, 공공기관 평가제, 마이데이터·가명정보 제도 안내
- 현장 중심 법령 해설과 질의응답,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제 설명
- 마이데이터 및 가명정보 제도·컨설팅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주요 정책 안내와 함께,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제도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실무 담당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사례 중심 해설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위원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이 이뤄졌다.

오송 지역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평가계획,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호체계, 신기술 가점 지표 등 평가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평가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됐다.

바이오·의료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와 가명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의료·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공공데이터 평가에 반영되는 점, 가명처리 절차와 정부 지원사항, 활용 사례 등이 안내됐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관련 컨설팅도 함께 제공됐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기관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평가 등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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