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생성‧처리’ 안내서 첫 발간

‘연계정보 생성‧처리’ 안내서 첫 발간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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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 안내…연계정보 사업자 등에 실질적 도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처리와 안전조치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 취지와 신설 조문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 쉽게 정리했다.

안내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주요 내용

● 연계정보 제도 : 연계정보의 정의, 법률 개정 취지 및 개정 법률의 내용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 연계정보 생성·처리 범위 및 허용 제한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 :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신청 / 심사 기준 / 심사 절차 / 승인결정 및 통보기간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의 취소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의 취소사유
● 연계정보의 목적 범위 내 처리 : 제공 또는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 처리, 동의를 받는 방법
● 연계정보 실태 점검 : 연계정보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연계정보 안전조치 :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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