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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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 완화
-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 창업기업·벤처투자사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 완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주체 등록과 운용 규제,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 완화, ②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③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 완화다.

 ①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 완화
먼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해 개인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자율성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인수합병(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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